2025년 부터 기부금 발행금액이 년간 3억 이상이면 전자기부금으로 발행해야 합니다.
웹청지기에서 출력되는 전자기부금 엑셀파일을
아래 국세청파일에 붙여넣기 하여 올리면 됩니다.
매주일 헌금 건별로 올리는 것이 원칙이지만
국세청 문의 후 교회 편의에 따로 월별, 년간 집계하여 올리는 것도 가능합니다.
전자기부금 엑셀파일 받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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