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부터 기부금 발행금액이 년간 3억 이상이면  전자기부금으로 발행해야 합니다.


웹청지기에서 출력되는  전자기부금 엑셀파일을

아래 국세청파일에 붙여넣기 하여 올리면 됩니다.


일일건별로 올리는 것이 원칙이지만 

국세청 문의 후 교회 편의에 따로  월별, 년간 집계하여 올리는 것도 가능합니다.



전자기부금 엑셀파일 받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