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기통신사업법개정(15.4.16 시행)제84조의 2  (전화번호의 거짓표시 
금지 및 이용자 보호) 에 따라 등록된 번호만으로 전송가능합니다.

발신번호등록은 휴대폰-본인인증하신 후  인증하신 번호만 등록 가능합니다.
그외 유선전화는  통신서비스가입증명원을 보내주셔야 합니다.  보낼곳 010-4378-3658

문의전화: 010-4378-3658